대전시는 4일 대전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대전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.
이번 교육은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과 함께 추진되었으며 산업현장 중심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근로자와 사업자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.
주요 내용으로는 ▲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 ▲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실무(위험성평가) ▲중대재해처벌법 주요사항 ▲중대재해 사례분석 ▲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내 등 현장 실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내용을 중심으로 법령 개정 사항을 함께 다루어 실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.
유세종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“대전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높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가 정착되길 기대한다”라며 “앞으로도 재해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해 산업재해 없는 도시, 대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한편, 대전시는 올해 5월에는 하소친환경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사례 중심 교육을 진행했고, 참여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얻은 바 있다.
2025년 대전산업단지 입주기업 산업재해 예방 교육
□ 교육개요
ㅇ (일 시) 2025. 11. 4.(화) 14:00 ~ 16:00 / 2시간
ㅇ (장 소) 대전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3층 대강당
ㅇ (교육대상) 50여 명 / 입주기업 대표, 근로자 등
ㅇ (교육내용) 정부의 산재예방 정책,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실무(위험성평가), 중대재해처벌법 주요사항, 중대재해 사례분석,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내
※ 교육생 전원에게 교육 이수증(2시간) 발급
ㅇ (교육강사)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경영교육센터 이동수 센터장
ㅇ (협업기관) (사)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(홍보, 교육생 모집), 산업안전보건공단(강사 지원, 교육이수자 정보 전산 등록)
ㅇ (추진근거)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3조(시장의 책무)
① 대전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, 산업재해를 줄이고
예방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②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,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※ 이 기사는 대전시청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